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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1 2020나10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2013. 8. 10. 대전 대덕구 R 소재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H와 이 사건 건물 중 T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I, J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3. 9. 10.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H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27. 위 T호에 전입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F은 2015. 10. 26. H와 이 사건 건물 중 Y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K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5. 10. 3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F은 H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0. 30. 위 Y호에 전입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협회는 피고 I, J, K과 위 피고들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제증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는 2011. 2. 7. 접수 제2476호 채무자 H, 근저당권자 AA조합,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2011. 5. 23. 접수 제12200호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2015. 5. 18. 말소되었다), 2011. 7. 29. 접수 제18429호 전세금 8,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2013. 8. 19. 말소되었다), 2011. 9. 26. 접수 제23991호 전세금 9,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