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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2017가단131414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인 망인이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가단13141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8.11.29

판결선고

2019.1.10

주문

1. 피고와 배BB가 2016. 1. 27. 체결한 168,89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배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27. 사망하였고, 윤CC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윤CC의 처로서 배BB의 며느리이다.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윤CC에 관하여는 대구가정법원 2017. 4. 4.자 2017느단457 심판으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윤CC은 OO시 OO동 715 답 539㎡와 OO시 OO동 732 답 1162㎡를 소유한 망인의 대리인이자 OO시 OO동 731-7 과수원 88㎡를 소유한 본인으로서(이하 위각 부동산을 차례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 '제3 토지'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016. 1. 2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XX, 박YY와 사이에 망인과 윤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XX, 박YY에게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652,500,000원으로 하고,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26,500,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67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윤CC이 지정하는, HH은행은행 주식회사(이하 'HH은행'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XX와 박YY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16. 1. 27. 47,000,000원, 2016. 1. 28. 32,000,000원, 2016. 3. 9. 116,390,000원을 각 입금하고, 나머지 483,610,000원은 2016. 3. 9. WW새마을금고에 망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망인과 윤CC은 이XX와 박YY에게 2016.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483,610,000원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WW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망인의 WW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완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원고 산하의 ZZ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제1, 2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7.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51,340원을 부과하였고, 2017. 11. 1.경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172,003,03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인은 2016. 1. 27. 윤CC을 대리인으로 하여 제1, 2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652,000,000원 중 이 사건 대출금채무 483,610,000원 상당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168,890,000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2016. 1. 27.자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망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2016. 8. 1.경 이 사건 매도대금의 행방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매도대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7. 11. 23.에야 접수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윤CC이다. 이 사건 매도대금은 윤CC이 망인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두면서 망인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일부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6. 8. 1.경 이 사건 매도대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행방을 조사하면서 2016. 11. 25.경에 이르러 HH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매도대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에야 이 사건 매도대금이 피고 측에 증여되었고 그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1. 23.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 2016. 1. 27.자 증여계약의 존부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XX와 박YY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195,390,000원은 입금일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5달 만에 모두 소비된 사실, 그 내역을 보면 망인의 이름으로 인출되거나 지출된 내역은 거의 없고, 피고와 윤CC, 그들과 관련된 제3자에게 인출 또는 계좌이체 되거나 피고와 윤CC의 카드대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세금, 대출금 등을 납부하는데 지출된 것이 대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출금내역과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 점, 망인이 이 사건 매도대금을 그 중 일부라도 추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윤CC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당시 82세였던 망인이 윤CC에게 보관하여 두면서 5달 만에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와 윤CC이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윤CC이 2016. 1. 27.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제1, 2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하도록 지정하였던 사정을 보태보면, 망인이 2016. 1. 27.경 윤CC에게 제1, 2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그 매매대금 652,500,000원에서 이사건 대출금채무액 483,610,000원을 공제한 이 사건 매도대금 169,890,000원 전부를 피고와 윤CC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내용으로 망인과 피고 및 윤CC과 사이에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172,003,030원의 조세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약 4개월 후로서 망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2016. 5. 31.경 성립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조세채권은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갑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가 망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유일한 적극재산인 제1, 2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매도대금 역시 망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172,003,03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에 관하여 2016. 1. 27.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 부족의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2016. 1. 27.자 증여계약의 내용과 망인과 피고의 관계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해의사도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마. 소결

결국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도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가액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 상당액인168,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