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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