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52266

차용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18. 및 2013. 10. 26. 합계 36,000,000원(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00,000위안)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양수금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⑴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2013. 10. 18. 및 2013. 10. 26. 합계 36,000,000원(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00,000위안)을 대여하였다.

⑵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판단 ⑴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13. 10. 18.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150,000위안, 2013. 10. 26.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50,000위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⑵ 그러나 갑 제1~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000위안이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중국에서의 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000위안을 투자하였으나 식당 영업이 실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⑶ 나아가 C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 원고에게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⑷ 따라서 원고의 위 양수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