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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이산화탄소 공급 및 농업용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펠릿(목재압축물질) 연소기 시스템(이하 ‘이 사건 연소기’라 한다)의 최종 설계도면 및 사양 등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2012. 12. 21.까지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연소기의 제작 및 납품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4. 1,200만 원, 2012. 12. 14.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연소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연소기의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이하 ‘원안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구조 및 설계를 간략히 한 설계도면(이하 ‘변경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다시 만들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연소기를 제작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연소기의 납품기일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3. 1. 4.로 연기되었고, 피고는 위 연기된 납품기일인 2013. 1. 4. 이 사건 연소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공장에 납품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연소기는 다음과 같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① 펠릿공급장치: 이 사건 연소기에 공급되는 펠릿을 저장하고 보일러내부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

② 보일러용기: 투입된 펠릿을 연소시키는 보일러 용기 장치로, 내부에는 내화벽돌 등으로 내화처리되어 있고, 상부, 하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③ 사이클론(Cyclone): 집진기로 불리는 장치로, 유독가스를 원심력을 이용한 집진장치를 이용하여 청정가스를 분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