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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0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877]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일명 I로부터 법인 1개당 6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명의자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지시ㆍ관리하고, 피고인 D는 법인설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피고인 C, H은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하는 일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I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2. 2. 9.경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준비한 J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개설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위 J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H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I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단, 피고인 D,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연번 52.까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법인들을 개설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은행계좌 60개(단, 피고인 D, 피고인 C는 52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명 I에게 교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