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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구합105206

주거이전비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02,391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2.부터 2019. 11. 7.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8. 3. 28.경 대전 동구 C 일대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9. 4.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7. 3. 5.경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대전 동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8. 4.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무상세입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무상으로 거주한 사람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정당한 세입자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정당한 세입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급될 수 있는 주거이전비는 합계 18,502,391원(= 이사비 1,052,619원 주거이전비 17,449,7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인 F 소유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하고 2007. 3. 5.경 어머니인 G, 아들인 H과 함께 전입한 후, 사업 부도 등 경제적 사정 때문에 F에게 월 20만 원 가량의 차임을 지급하며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