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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868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4., 같은 해 12. 25., 같은 해 12. 26., 같은 해 12. 27.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8. 모텔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이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피해자를 때렸으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반사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기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중 ‘3. 정상 관계’ 부분을 양형 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