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 5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1: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암로 191에 있는 호원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향 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향 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이월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육군 제 2997 부대 고발장

1. 수령증, 동 대장사실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향토 예비군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2014년에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