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7. 평택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유인 위 I 외 3필지상의 J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함)을 피고인 B이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것처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5. 평택시 동삭동 1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K 주식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39,67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경락 대금 가액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9억 3,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