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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3:27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28.5km 지점 도로 상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촌지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24세)이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유턴하는 피고인의 C 견인차를 촬영하자 화가 나 “네가 경찰이야, 사진을 왜 찍어” 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에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고속도로 순찰경과 상대 당시 출동상황 구두 청취 수사 등),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