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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정49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0. 1. 경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05:45 경 시흥시 B 고시원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놓아두고 그곳을 이탈하여 약 52분 동안 이를 휴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및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 인지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