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91.1.15.(888),211]
가. 대리점계약서의 첫머리에는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서의 각 조항의 표기에 이어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고 각 장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간인까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리점계약의 채무자를 위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것만으로 보증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리점계약성의 첫머리에는 계약당사자로 채권자와 채무자만 표기하였을 뿐 연대보증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계약서의 각 조항이 표기된데 뒤이어 채권자 및 채무자와 함께 연대보증인들이 표기되어 거기에 연대보증인들의 기명날인이 있는 외에 계약서 각 장 사이에까지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되어 있다면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은 위 계약서의 조항 전부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리점계약의 채무자를 위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경우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보증인이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이남섭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1983.11.9.경 원심공동피고 윤구식으로부터 그가 원고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윤구식에게 그들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보증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 위 윤구식은 그 자신이 또는 그의 직원인 소외 이천구를 통하여 피고들의 보증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1.22.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윤구식은 원고로부터 원고생산의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재정보증인난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 회사가 위 계약시부터 1988.3.30.까지 삼성전자 김포대리점을 운영하던 위 윤구식에게 계속적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하여 1988.6.말 현재 그 대금채권잔액이 금 219,7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와 위 윤구식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서(갑제1호증) 제14조 전단에 의하여 그들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자인 위 윤구식의 원래의 계약기간인 1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데 대하여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서”라는 표제 아래 원고와 위 윤구식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위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연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14조는 위에서 본 “다음 각 조항”에 포함되어 있음이 위 계약서의 문면상 명백하여 위 제14조는 원고와 위 윤구식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증기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대리점계약서의 연대재정보증인난에 스스로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위 윤구식이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위 윤구식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위 대리점계약규정들 특히 위 제14조 후단의 자동연장규정이 있음을 알았다 할 수 없으며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위 대리점계약체결시 피고들이 위 제14조 후단의 규정이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 1986.6.경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규정의 존재를 전연 통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위 자동연장규정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위 윤구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에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위 윤구식 사이에 갱신되는 전 기간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위 제14조 전단에 따라 주채무자인 위 윤구식의 원래의 계약기간인 1983.11.22.부터 1년간인 1984.11.21.까지의 위 윤구식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대금채권이 위 보증기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의 형식을 볼 때, 계약서 첫머리에는 “갑”(원고)과 “을”(위 식)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하여 그 부분에 채권자와 채무자들만 표기하였을 뿐 연대보증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계약서의 각 조항이 표기된 데 뒤이어 채권자(원고) 및 채무자(위 윤구식)와 함께 연대보증인들이 표기되어 거기에 연대보증인들의 기명날인이 있는 외에 계약서 각장 사이에까지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은 위 계약서 각 조항 가운데 하나인 그 제14조(유효기간)에 표기된 바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연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도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비록 피고들이 직접 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윤구식에게 원고와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계약체결에 관한 피고들의 대리인인 위 윤구식이 그 보증기간이 나 보증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본인들인 피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기록(특히 증인들의 증언이나 피고 이남섭이 원고에게 보낸 질의서 등)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그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에 대하여 특히 유보하고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에 원고 회사와 위 윤구식 사이에 갱신되는 전기간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대리점계약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이 위 윤구식의 원고 회사와의 1984.11.21. 이후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천구, 김창효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1986.6.경 위 윤구식에 대한 대금채권잔액이 금 215,381,000원에 이르자 같은 해 6.2.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그들의 위 윤구식을 위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해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윤구식이 원고에게 1986.7. 이후 변제한 금원이 금 600,00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986.6. 현재의 대금채권잔액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자체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사실 이외에 그 보증계약에 대해 원고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지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제10호증, 제11호증은 앞서 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동산가압류결정문사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들이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위 증인 이천구, 김창효의 증언을 살펴보아도 위 압류집행을 할 무렵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였거나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피고 이남섭이 그 후인 1987.5.경 원고에게 보증계약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낸 일이 있고 그 후 같은 해 12.경 보낸 질의서에 비로소 계약해지에 관한 기술부분이 발견될 뿐이므로 위와 같이 항의한 사실을 그 보증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위 원심거시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1986.6.경 피고들이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해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