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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076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나2613 공사대금 사건의 2015. 9. 16.자 강제조정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위 등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3. 6.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8003호로 C 하수관거 정비사업(4차분) 공사 중 토공사(이하 ‘토공사’라고만 한다

)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나261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9. 16.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5. 10.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때까지의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5. 10. 13.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5. 10. 16.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피고는 위 채권양수 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8193호로 원고의 강진군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D, E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경위 등 1 D, E, F은 2014. 1.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466호로 토공사의 진행을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기한 장비사용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3. '소외 회사는 E에게 18,4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