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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3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전 남 나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도 급 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을 위 거푸집 작업현장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각각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및 고발 서, 일용 노 무지 명세서, 진술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불법 고용 인원수 및 고용기간, 불법 고용 경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