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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정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따라 화성면 사무소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당시 도로 위로 고라니가 튀어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며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테라 칸 승용차가 도로의 좌측에 있는 수로 부분에 빠지게 함으로써, 테라 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 부 원위요 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고 음주 운전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