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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6 2016고단26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3:00 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8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라 복합 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신한 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C) 의 앞뒷면을 복사한 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실제 수표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9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 생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2.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수표를 위조한 방법이 정 교하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유통할 의도로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표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