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648 | 종부 | 2011-03-23
조심2011서0648 (2011.03.23)
종합부동산
각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186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조심2009부2943 /
조심2011서156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10.7.19.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37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11.4. 2008년 종합부동산세 1,375,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5,0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2011.2.7.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참고).
라.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7.19.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OOOOOOOO, 수령인 친지 이OO)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0.11.4.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이의신청의 기산일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0.7.19.이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6일이 경과한 201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OOOOOOOOOOO, OOOOOOOOOOOO 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