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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08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뿐,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2016가합22292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피고는 2015. 10. 8.경 B의 대표이사 C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동석했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 당시 D 대표와 총괄책임자 C 대표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2015. 10. 8.경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C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C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 신문절차에서 있었던 증언 전체를 하나로 놓고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언의 뜻이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