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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인 피해자 G(2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얼굴 사진, 피해자 G 소주병으로 폭행 당해 꿰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행동( 피해 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함),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