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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6:00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80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무단 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2015. 12. 26. 01:3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목록 6, 10)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약 10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사고 후 피고인이 바로 구호조치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무거움),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