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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9:20 경 청주시 청원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찾아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33 인치) 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