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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8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859』 피고인은 2016. 2. 27. 18:40 경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45 세) 가 “ 왜 들어왔느냐

” 고 묻자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정수기 연결기구(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6 고단 1895』 피고인은 2016. 4. 5. 14:26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 찾아 가 원무부장인 H에게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기존 입원비가 미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I(30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59』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0 면, 11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895』

1.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