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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6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7.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개별주식에 대한 ELW(주식워런트증권)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인 만기일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을 매매하던 중,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ELW 중 외가격 옵션거래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태,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태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택한 후,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시세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키움0019 ELW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삼성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키움0019 ELW콜 종목(이하 ‘키움0019‘라 함)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3. 14:37경 LP(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로 매매가 부진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가를 조정, 제시하는 것을 말함 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위 ELW 790,000증권을 1증권당 1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