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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067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및 소외 E의 공동 소유인 대구 동구 F, G, H 각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8,970,28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4. 11. 19.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가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납부받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특약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의 관련 건으로 발주처는 3개월에 50% 이상의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본 공사는 자동적으로 아무 조건없이 타절되며, 동시에 발주처는 공사투입 금액과 이윤을 시공사에게 즉시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13. 1. 3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9,96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원고 회사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분양자를 모집하였으나 2013. 3.경 까지 분양률이 20%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공사비에 대하여 2013. 3. 31. 528,000,000원, 2013. 6. 30. 256,975,532원의 합계784,975,5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에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3. 8.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784,975,53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타절정산합의 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정산합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