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