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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9 2019허340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청구범위(2019. 2. 25.자로 정정 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9. 2. 25.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 원지에 포일로부터 금속박을 전사하고자 하는 위치에 접착제를 게재하여 원지와 금속박을 일체로 적층하는 콜드 포일 스탬핑 방법에 의해 가공되는 메탈릭 페이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원지; 상기 원지 상면에 메탈컬러를 표출하고자 하는 일정한 디자인 문양 형태대로 해당 영역의 표면에 도포되어진 접착제층(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접착제층이 도포된 부분의 상면에 금속분말층이 충진된 포일로부터 전사되어 압착되어진 금속분말층으로 이루어진 금속박(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압착된 금속박의 상면에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 및 컬러에 따라 각각 순차적으로 CMYK잉크 구성 비율로 망점인쇄하여 조합되어 컬러가 표출되는 컬러 인쇄층(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으로 일체로 적층되게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퀴드 메탈의 느낌을 표출하는 메탈릭 페이퍼(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박의 상면 컬러 인쇄층의 영역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컬러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표출되는 단일 메탈컬러 또는 다중 메탈컬러로 표출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