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3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페 트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인 바, 2014. 12. 1.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해 자가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면 주식회사 C가 E을 통해 카페 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되 원부 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홈쇼핑에 납품하고 남은 재고를 인터넷 쇼핑몰에 임의로 팔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4. 경 카 톡이나 문자로 E을 운영하는 F에게 포 천시 G에 있는 E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카페 트 점보 사이즈 380개, 특대 240개, 대형 80개를 인터넷 쇼핑몰 H에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H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6. 8. 30. 13,16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 경 카페 트 점보 60개, 특대 10개, 대형 30개를 인터넷 쇼핑몰 K에 판매하고 같은 계좌로 그 대금 4,425,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1. 10. 경 카페 트 점보 45개, 특대 10개, 대형 15개를 K에 판매하고 같은 계좌로 그 대금 3,225,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1. 23. 경 카페 트 점보 사이즈 226개를 H에 판매하고 같은 계좌로 그 대금 8,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8,750,000원 상당의 카페 트 재고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및 C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