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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3357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 C, D은 각 망인의 자녀들, 피고는 망인의 형인 G의 아들로 망인의 조카이다.

나. F은 2010. 4.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이전인 2007. 2. 28.경 부산 부산진구 H,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8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 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상속개시 약 3년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부동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G은 2007년 1월경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및 증인 K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