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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0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5083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1. 14.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5083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B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서울 성동구 C, 103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와 B은 1999. 3.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 둘을 자녀로 두었으나, B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출하여 현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30.경 B을 상대로 이혼의 소(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7913)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내지 갑 1, 2, 5~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B과 결혼할 당시 혼수로 장만한 품목으로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원고의 단독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7번 동산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출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오다가 2013. 5. 10. 원고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뒤로 원고의 문자에 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