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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2:49경 인천 남동구 만경로 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11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