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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03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8.부터 2010.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0. 6. 26.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D, E에게 피해를 입혔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30,240,000원, E에게 1,657,480원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2284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10. ‘피고는 원고에게 31,8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0. 3. 17.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0. 4. 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자, 2020. 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31,8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8.부터 2010.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0하단227호로 파산신청을, 같은 법원 2020하면227호로 면책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은 그 선고를 한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