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924 | 기타 | 1995-04-01
국심1994경5924 (1995.4.1)
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고, 제재소를 경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국심1994부487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소재 답 3,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48.5.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4.18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83,470원을 19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3 이의신청 및 1994.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1948년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에서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1972.8.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손자(孫子) 청구외 OOO를 경기도 수원시에서 취학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옮기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고, 제재소를 경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서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부4878, 1994.11.16 외 다수 같은 뜻).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8.5.5 취득하여 1992.4.18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재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 관련 농지원부에는 농가주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의 성명이, 동거가족 사항란에는 청구외 OOO, 그의 처 및 3인의 아들 성명이, 농지소유 비동거가족 사항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소유농지 현황란에는 쟁점토지등 10필지의 농지가 필지별로 각각 구분 기재되어 있고, 1995.1.24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장이 발행한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원에는 납세자란에는 OOO, 세목란에는 농지세, 과세내역란에는 쟁점토지 외 10필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2.8.1부터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옮기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손자 청구외 OOO를 수원시에서 취학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1972년부터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농가주가 청구외 OOO으로 등재되고, 청구인이 농가주와 비동거가족으로 분류되어 기재된 사실이 설명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외 OOO는 1971.8.23 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지 거주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1972년에는 만 1세에 지나지 않는 OOO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실지거주지로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납득이 어려우며,
③ 농지원부 및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원에 기재된 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비동거 가족인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