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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65

공동주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서귀포시 E, F에 있는 ‘G’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공동주택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6 월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E에 있는 공동주택 ‘G 오션 블록’( 연면적 7,852.82㎡, 182 세대) 과 F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G 마운틴 블록’( 연면적 7,947.13㎡, 194 세대) 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6 월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서귀포시 E, F에 있는 ‘G ’에서 객실 376개 규모로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조리시설, 에어컨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