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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0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008』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입술부위를 1회,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7: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때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한 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려고 하고 체포에 완강히 반항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던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입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물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009』 피고인은 2012. 12. 30. 공소장의 ‘20’은 오기로 보인다.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J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 곳 테이블을 엎어 유리잔을 깨고 고함을 질러 카페손님 10여 명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