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27831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서울 강남구 E빌딩 507호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반출하여 이를 보관 중인데,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관이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그 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동산의 인도는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소유자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물건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