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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나60614

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8. 5. 18.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D가 발주한 오산시 E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20.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1. 5.부터 2018. 11. 23.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소외 F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소외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F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서 소외 F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외 F가 미지급한 임금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