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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일용노무비인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3747 | 법인 | 2005-10-10

[사건번호]

국심2003구3747 (2005.10.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노무비 및 가공공사원가로 계상된 금액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9.25. 청구법인에게「별첨 2」와 같이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부터 2001사업연도분까지 합계 121,967,900원을 부과하고 가공노무비 및 가공공사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1998년 귀속분부터 2001년 귀속분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및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과 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2기분의 합계 22,110,190원을 부과한 처분은

1.「별첨 3」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합계금액 36,297,100원)을 실제로 투입한 토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7.20. 개업하여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에 중복하여 계상되어 있는 노무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노무자와 기술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노무비 97,715,0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 구체적 명세는「별첨 1」참조)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OOOOOO 이OO 외 16인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금액이 165,329,000원이고 쟁점①세금계산서부터 쟁점⑧세금계산서까지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9.25. 청구법인에게「별첨 2」와 같이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부터 2001사업연도분까지 합계 121,967,900원,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과 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2기분의 합계 22,110,1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년 귀속분부터 2001년 귀속분까지의 합계 279,576,8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에 중복하여 계상되어 있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용노무비인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중기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나)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쟁점 (1)(쟁점노무비-97,715,000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를 현금인출하여 현장소장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현장소장의 개인예금통장으로 지급하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관련증빙서류는 현장소장이 작성한 실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현장소장이 실제 노무비를 지급하고 작성한 일용노무비명세서가 아니라 결산시기에 법인회계부서에서 재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이고 이는 사실과 다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이다.

2)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재작성하는 이유는 기술자(목수, 비계공, 철근공 등)와 보조자(인부) 등이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데, 기술자는 일용노무비가 8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수준인 반면 보조자는 일용노무비가 50,000원 정도이며, 현장소장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기록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기술자 노무비는 과세대상 일용노무비에 해당되어 기술자 노무비를 보조자 노무비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액상당액은 현장소장에게 문의하여 실제 노무를 제공한 보조자가 알고 있는 다른 보조자나 다른 공사현장 보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재작성한 것이며, 이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에 따르는 기술자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이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자재창고 등에 분산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관함에 따라 조사당시는 현장소장이 작성한 실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용노무비를 조정한 적은 있으나 쟁점노무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은 없고, 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일용노무비 총액이 1,023,376천원인데 이는 당해 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인 3,200,383천원 대비 31.9% 수준으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 노무비 평균지급비율이 공사수입금액 대비 35%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 평균지급비율이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당해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자, 법인세 신고당시 및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허위이고, 다른 내용인 일부는 보관하는 실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보관하지 아니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일용노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법인장부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가공노무비가 아닌 실제 지급한 노무비라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2000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권 (실제 지급분과 재작성분)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지급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월별 및 공사현장별로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일용노무비의 단가는 4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재작성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공사현장별·월별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일용노무비 단가는 40,000원, 45,000원, 50,000원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일용노무비가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아니OO, 청구법인은 위 실제 지급분과 재작성분 일용노무비지급대장 외에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증빙서류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고 세무조사당시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실제 지급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신뢰하고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쟁점세금계산서-165,329,000원)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297,100원, 9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항 배후도로개설공사 2차 토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이 OOOOOO 이OO 외 5인의 중기업자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OO의 OOOO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OOOOOO(OOOOO OOO OOOO OOOOO)이 도급받은 OO항 배후도로개설 2차공사 중 토공사를 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와 공동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OOOO 유OO(OOOOO OOO OOO OOO)에게 중기용역제공을 의뢰하여 OOOO 유OO가 10인의 중기업자와 함께 중기를 투입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OO의 부도발생으로 결국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약정기한(1998.9.30.)까지 토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법인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동의를 얻어 토공사대금을 현장에서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토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OOOO 유OO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토공사현장에 중기를 투입하여 토공사를 완료하자 청구법인은 1999.3.26.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토공사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중기대금은 1998년 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투입된 금액인 56,458,000원(공급대가)과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마무리 투입된 금액 16,496,000원(공급대가)의 합계인 72,954,000원이나 OOOO 유OO와 협의하여 중기대금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1999.3.26. OOOO 유OO로부터 영수확인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토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 OOOOO)에서 OOOO 유OO의 배우자인 전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으로 타행환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객관적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번복할만한 부과처분 근거서류의 제시도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대부분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를 위하여 차량출입시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일지와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며, 당해 일지에는 업무내용, 작업량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여 현장소장에게 제출하면, 현장소장은 작업일지를 사무실에 제출하고,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 지급하고, 그와 같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실제 거래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금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 청구법인이 OOOO 유OO에게 중기공사 일체를 의뢰하고 토공사대금을 OOOO 유OO의 배우자 명의로 송금한 이유는 공사대금 사용처와 실제 지급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또한 토공사 전체를 OOOO 유OO에게 도급하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각 중기업자는 OOOO 유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 유OO는 청구법인에게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은〈표 1〉과 같고,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1999.3.26. OOOO으로부터 타행대체로 1억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 출금내역, OOOO 유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아 중기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확인 및 위임장(1999.3.26.), 토공사대금 미지급내역서, 청구법인(대표이사 배OO)이 OOOO 유OO의 배우자인 전OO에게 7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타행환입금, OO은행, 1999.3.26.)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OO 유OO는 OOOOO OOO OOO OOO에서 1997.7.7. 개업(업태·종목/서비스·잔토처리)한 중기사업자이다.

〈표 1〉 (OO O O)

2) OOOO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 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OOOO 유OO의 배우자 전OO(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됨)에게 무통장으로 현금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OOOO 유OO가 1999.3.26. 청구법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확인 및 위임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 유OO에게 OO항배후도로 개설공사 2차 토공사와 관련하여 중기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36,297,100원)은 당해 중기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OO,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0원, 2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건설 주식회사(OOOO OOO OOO OOOOOO)로부터 하도급 받은 OO지구 농업용수 준규모 설치사업 OOOOOOO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OOOO OOO OOO OOOOO)에게 의뢰하여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 2000.11.30. 및 2000.12.31.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 OO지부가 발주하고 OO건설 주식회사가 수주한 OO지구 농업용수 준규모 설치사업 중 OOOOOOO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다가 중기업자인 OOOOOO 최OO(OOOOO OO OOO OOOOO)에게 2000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토공사에서 필요한 중기를 투입할 것을 의뢰하자, OOOOOO 최OO가 본인의 중기 뿐만 아니라 다른 중기업자의 중기까지 투입하여 토공사를 하고 토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자 OOOOOO 최OO가 OOOOOO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시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2000년 11월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토공사대금 22,000,000원(공급대가)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0년 12월 당해 예금통장에서 토공사대금 22,000,000원 또한 현금출금하여 OOOOOO 최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이지만 해당 중기용역을 OOOOOO 최OO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 최OO가 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작업내용과 작업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중기용역을 제공받은 후 토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관한 건(OO OOOOOOOOO, OOOOO OO), OOOOOO 최OO의 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 출금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지구 농업용수 준규모 설치공사 OOOOOOO 중 토공사에 필요한 중기를 OOOOOO 최OO에게 의뢰하여 투입하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정작 해당 세금계산서는 OOOOOO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OO세무서장에게 소명한 내용, OOOOOO 최OO가 토공사에 중기를 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2000.11.30. 82,200,000원과 2000.12.30. 25,500,000원을 출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이 OOOOOO 최OO에게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OOO 최OO로부터 실제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486,950원, 3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OOO택지구간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1999년 제1기에 OOOOOO 이OO(OOOOO OOO OOO 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와 2000.10.31.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O OOOOOO, 도소매/화약류)로부터 화약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86,950원)를 합계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OO가 발주하고 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가 수주한 OOOOO택지구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이OO(OOOOO OO OOO OOOOOO)에게 토공사에 필요한 중기 투입을 의뢰하여 이OO이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중기를 투입하였으나, 이OO이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여 OOOOOO 이OO(OOOOO OOO OOO OOOOOOO)를 공급자로 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청구법인이 이OO에게 1999.2.2. 8,800,000원, 1999.2.25. 9,350,000원, 1999.3.31. 9,350,000원 합계 27,500,000원의 토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또한 주식회사 OOOOOOO에게 화약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자료,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구체적인 부과처분 근거서류의 제시 없이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이OO에게 토공사를 하도급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OO 명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OO와의 화약매입금액도 세무조사당시 가공거래금액으로 이미 확인한 금액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이OO 명의 사실확인서(2003.11.20.), 영수증(1999.3.31.), 주식회사 OOOOOOO가 발행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이OO이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토공사에서 중기를 투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1999.2.2. 1999.2.28. 1999.3.31.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OOOOOO 이OO로부터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화약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토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OOOOOOO에게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화약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는 만큼, 위 증빙서류만 가지고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이OO분)와 정당한 세금계산서(주식회사 OOOOOOO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090,000원, 3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④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 OO아파트건설공사 1공구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오OO에게 부탁하여 오OO가 OOOO 박OO(OOOOO OOO OOO OOOOO) 및 OOOO 이OO(OOOOO OOO OOO OOOOOO)에게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오OO를 통하여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가 발주하고 OOOO 주식회사(OOOOO OO OOO OOOO)가 수주한 OO OO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고 잔토의 처리를 목적으로 덤프트럭업자인 오OO(OOOOO OO OOO OOOOO)에게 토공사에 필요한 덤프트럭의 투입을 의뢰하자, 오OO가 연락하여 OOOO 박OO은 1998년 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중기를 투입하고 OOOO 이OO은 1998년 3월 한달동안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잔토를 처리하자, 청구법인이 오OO에게 토공사대금인 14,399,000원(1998.3.31. 4,389,000원, 1998.4.30. 4,466,000원 및 1998.6.30. 5,544,000원)을 지급하고 오OO가 실제 용역제공자인 OOOO 박OO과 OOOO 이OO에게 토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정당하게 쟁점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 외에는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당시 현장공사일지, 쟁점④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서류, 토공사대금 관련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경정결의서에 첨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대상 명세에는〈표 2〉의 쟁점④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2〉 (OO O O)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입금표·영수증·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 거래사실확인서,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는 OOOO 박OO과 OOOO 이OO이 쟁점④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토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오OO가 토공사에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잔토처리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 박OO과 OOOO 이OO이 받아야 하는 토공사대금을 대리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청구법인이 1998.2.28. 77,100,000원, 1998.3.31. 19,100,000원, 1998.5.28. 49,240,000원 등을 현금출금한 내역 등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OOOO 박OO 및 OOOO 이OO으로부터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00,000원, 1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⑤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우회도로 2차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OOOOOO 곽OO(OOOOO OO OOOOO OOO)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은 후 토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OOO이 발주하고 OOOO 주식회사(OOOO OOO OOO OOO OOOOO)가 도급받은 OO우회도로 건설공사 2차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할 때 OOOOOO 곽OO에게 의뢰하여 곽OO이 2000년 7월에 중기를 투입하고 청구법인은 토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OOOOOO 곽OO으로부터 쟁점⑤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았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OOOOOO 곽OO은 2000.5.16.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태이며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등의 제시가 없어 토공사내역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는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OO 곽OO 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법인이 OOOO 주식회사(OOOO OOO OOO OOO OOOOO)로부터 하도급받은 OO우회도로 2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00. 3.30.)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OO, 2000년 제1기에 이미 폐업신고한 OOOOOO 곽OO이 2000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토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쟁점⑤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870,000원, 2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⑥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지구 OOOO개발사업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 장OO(OOOOO OO OOOO OOOOO)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 OO지부가 발주하고 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가 수주한 OO지구 OOOO개발사업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OOOO 장OOOO(OOOOO 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라는 상호의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O 장OO이 1998년부터 토공사에 중기를 투입하고 1998년 폐업한 OOOO 장OO이 아니라 OOOOOO 장OO 명의로 세금⑥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단순히 OOOO 장OO 명의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OOOO 장OO은 1998.10.15. 이미 폐업신고한 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장OO은 OOOO 외에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당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⑥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공사일지, 업무내용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⑥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는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⑥세금계산서(작성일자는 1999.7.31. 및 1999.8.31.이고 공급가액은 5,270,000원과 5,600,000원)는 1999년 제2기분임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 장OO은 1998.10.15. 이미 폐업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OOOO 장OO 명의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O 장OO에게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⑥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⑦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795,000원, 4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⑦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OOOO회관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 (구 OOOOOO) 이OO(OOOOO OOO OOO OOOOO)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군이 발주하고 OOOO 주식회사(OOOOOO OOO OOO OOOOO)가 도급받은 OOOOOO회관 신축공사 가운데 흙막이 및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할 때 OOOO 이OO에게 사토의 처리를 위한 중기투입을 의뢰하여 OOOO 이OO이 2000년 7월과 2000년 8월, 2001년 1월과 2월에 중기투입하여 사토를 처리하자, 청구법인은 토공사대금을 2000.8.31. 2000.10.2. 2001.3.5. 2001.4.3.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OOOO 이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세무조사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⑦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도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OOOO 이OO은 OOOO국세청장이 2002년 11월 세무조사할 당시 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⑦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OOOO 이OO에게 토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중기조차 보유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만큼, 쟁점⑦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⑦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표 3〉과 같고,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과세자료 소명공문(OO OOOOOOOOO, OOOOOOO), 청구법인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서, OOOO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0.7.31. 5,130,000원, 2000.8.31. 4,995,000원, 2001.1.31. 5,600,000원, 2001.2.28. 4,900,000원을 토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입금표, 영수증,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2000.8.31. 현금 103,000,000원, 2001.3.5. 현금 106,360,000원, 2001.4.3. 현금 63,284,382원 등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00.3.15. 청구법인 OOOO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이 370,000,000원인 OOOOOO회관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와 공사변경계약합의서(2000.5.25. 공사기간 1차 연장) 및 공사변경계약합의서(2000.10.26. 공사기간 다시 연장)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OOOO 이OO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다.

〈표 3〉 (OO O O)

2) 그렇다면 공급자가 OOOO 이OO인 쟁점⑦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⑧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85,000원, 1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⑧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은 종합유통단지내 관리공단사무실 건립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인발 김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토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OOO OO OOO OOOOO)이 하도급받은 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사무실 건립공사 중에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할 때 당시 현장소장이 현장 H-PILE의 인발공증에 필요한 중기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청구인발 김OO가 1999년 9월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1999.10.15.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토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발 김OO로부터 1999.9.30. 쟁점⑧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임에도, 단지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분이라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발 김OO는 1998.6.30.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당시 공사일지, 기타 객관적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⑧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에 첨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대상 명세에는 청구인발 김OO가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쟁점⑧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청구인발 김OO가 작성한 입금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발 김OO가 1999년 9월 청구법인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한 후 청구법인이 1999.10.15. 그 대가를 지급하여 쟁점⑧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는 1999.10.14. 현금 71,84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인발 김OO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다.

3) 그렇다면 쟁점⑧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쟁점노무비 명세〉 (OO O O)

「별첨 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