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2,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23.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5층(스크린 골프장, 이하 ‘이 사건 점포’)을 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전차하되, 스크린 골프기계 7대 사용료로 월 5,000,000원(30일 지급)을, 추가된 스크린 골프기계 1대 사용료로 월 450,000원(19일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 2) 소유자 D은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전대차를 알게 되자, 2016. 4. 20.경 E, 피고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를 불허하고, 2016. 7. 31.자로 임대차 만료, 재계약 불가 및 원상복구 후 철수’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를 해지하고, 2016. 8. 15.자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며, 2016. 8. 15.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고, 2016. 8. 15.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고, 2016. 9. 2. 열쇠를 반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2016. 7.분 차임 등 합계 6,420,292원(차임 4,180,000원 관리비 1,100,000원 전기료 1,013,892원 수도료 126,400원) 중 6,000,000원을 2016. 7. 24. D에게 지급하였다
(미지급된 차임 등은 420,292원임). 이 사건 점포의 2016. 8. 1.부터 2016. 8. 15.까지 미지급된 차임 등은 3,902,266원{차임 2,090,000원(4,180,000원×15/30) 관리비 550,000원(1,100,000원×15/30) 전기료 1,156,716원 수도료 105,550원}이다.
5) 스크린 골프기계의 2016. 7.분 미지급 사용료는 5,450,000원이고, 2016. 8. 1.부터 2016. 8. 15.까지 미지급된 사용료는 2,890,000원{(5,000,000원×15/30, 30일 지급일 기준의 15일분) (450,000원×26/30, 19일 지급일 기준의 26일분}이다.
6) 미지급된 전화요금은 118,215원(2016. 7.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