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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20가합100573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피고들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