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10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군무이탈로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모두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역시 온라인 게임인 러브비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19세)이 평소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신들에게 까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여 혼자 나온 피해자를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공동으로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D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2012. 4.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주공아파트 옆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력을 보여 겁을 먹게 한 다음, C은 좌우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에 걸쳐 번갈아 때리고 양쪽 발로 가슴과 어깨를 2회 차고, 피고인은 C의 폭행이 끝난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우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D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주위 및 안면부 전체에 멍이 들도록 타박상을 입히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