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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01 | 부가 | 2007-04-17

[사건번호]

국심2006중3601 (2007.04.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대표이사·기타 직원계좌로 송금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회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6부29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유한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9,000,000원의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김OO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6.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86,45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가.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각서 등을 확인하고 이 건 골재납품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상 납품자가 한OO로 되어있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위임장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대리하는 것을 현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관할 군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골재채취 허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 일반인이 명의도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실제 거래사실 자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도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되어 청구법인의 악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약속어음대장 등에 표시한 점, 청구외법인에서 명의도용사실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2001년 3월 이후에도 대금을 계속 지급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상 한OO가 대금 수령권한이 있었고, 자금사정상 즉시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고 7~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지연하는 바람에 한OO 등의 요구에 따라 현장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사유를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아닌 김OO 개인의 매출로 조사되었고, 골재납품계약서상 납품자가 한OO이고 청구외법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등 절차상 하자 있는 계약임을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해태하였고,

대금결제와관련하여 제출한 지급내역이 거래관련 대금지급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법인·대표이사·기타 직원계좌로 송금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회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6.

7. 3. 심리 및 판단

가.

나. 가. 쟁 점

다.

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마.

바.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아.

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차.

카.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 임OO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매출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OO이며, 김OO과 선후배관계인 한OO의 부탁을 받은 청구외법인 직원 송OO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주었고, 이에 따라 김OO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OO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얻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타.

파.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는 하였으나, 실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

거.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너.

더. (가) 청구법인이 2001.1.19. 체결한 골재납품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대표 임OO로부터 위임받은 한OO가 납품자로,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고, 위 계약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허가증과 함께 한OO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골재 채취 및 판매계약과 동 계약에 의한 골재 판매대금 수금 및 지출 등 일체행위를 위임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외법인 명의 위임장·각서 등이 첨부되었다.

러.

머.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1.01.20. ~ 2001.12.28., 총 38회에 걸쳐 295,9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관련 계좌 거래내역, 약속어음대장,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혹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버.

서.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어.

저. 이 건의 경우, 골재납품계약서상 납품자에 청구외법인이 아닌 한OO, 연대보증인에 청구외법인이 기재된 점, 계약시 한OO에게 관련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청구외법인 명의 위임장 등이 첨부된 점을 보건대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아닌 한OO 개인과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관련 대금도 청구외법인 혹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

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터.

퍼.

허.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