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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2고단1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2010. 3.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① 2011. 2. 1. 보령시 E에서 물품외상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② 2011. 9. 17.경 위 장소에서 물품외상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③ 2012. 1. 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시가 54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거래처인 보령시 F에 배달을 하기 위해 출고하여 가져간 다음 이를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 처분하고, ④ 2012. 2. 29.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외상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⑤ 2012. 3. 8. 보령시 G에서 물품대금 322,000원과 선대금 6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⑥ 2012. 3. 21. 보령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에서 H에 납품하기 위하여 출고해 간 물품을 싣고 위 마트에 찾아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물량 확인을 받은 다음 위 마트 창고내로 물건을 옮겨 적재하던 중 시가 616,272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 등 합계 25상자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에 싣고 가고, ⑦ 2012. 3. 21. 보령시 I에서 물품대금 94,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⑧ 2012. 3. 22. 보령시 J찜질방' 남탕에서 물품외상대금 346,4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