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BA의 경우 성매매 등의 목적으로 송금을 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위반 내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② 설령 사기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40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632호, 같은 법원 2018고단343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2018노1601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2. 범죄사실
가.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