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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4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여 주장하는 환매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서 피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11. 7. 23.(B 토지), 2012. 12. 18.(C토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환매권상실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