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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63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에서 원단 가공 및 봉제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F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주문에 따라 2012. 4. 17.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의류 봉제 및 가공작업을 하여 피고들에게 의류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2013. 7. 30. 현재 13,088,400원 원고는 2012. 4. 17.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164,418,7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고 161,160,3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 2012. 10. 27. 당시 3,258,400원 의 물품잔대금이 남아 있었고, 2013. 4. 19.부터 같은 해

7. 29.까지 41,330,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고(퀵운송비 포함) 31,5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 2013. 7. 30. 당시 9,830,000원의 물품잔대금이 남아 있었다

의 납품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납품잔대금 1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 7. 30.부터 2012. 8. 25.까지 사이에는 원고에게 주문한 내역이 없음에도 마치 주문한 것처럼 납품대금에 계상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기간 중에도 원고에게 의류 봉제 및 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