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동종 재범에 나아갈 경우 준법의식에 대한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