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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52,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수산물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농축산물 공동출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받아 2015. 9. 1.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총 1,314회에 걸쳐 합계 490,475,849원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456,252,088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6,252,088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공급한 다음 날인 201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