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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529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 31.부터 2019. 6. 13.까지 연 9%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5. 19.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이 2011. 10. 24. 사망하자 아래와 같이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해 피고 B, F이 망인을 대습상속하였고, F이 2016. 4.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이 F을 상속하였다.

(1) 제1, 2순위 상속인 상속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비고 1 자녀 G, H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1느단801 2 부모 I, J 상속개시 전 사망 (2) 제3순위 상속인 상속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여부 비고 3 형제자매 K 상속개시 전 사망 L(배우자), M, N, O, P(이상 자녀) ×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8느단82 Q(자녀) × (상속개시 전 사망) R(Q의 배우자) × (상속개시 전 재혼으로 인척관계 소멸) 피고 B(Q의 자녀) S 상속포기 안양지원 18느단203 T 상속개시 전 사망 U(자녀) × (상속개시 전 사망) F(자녀) V, W(이상 자녀) ×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2느단41 X 상속개시 전 사망 Y, Z, AA(이상 자녀) ×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1느단935 AB 상속개시 전 사망 AC(자녀) ×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8느단87 AD(자녀) 안양지원 2018느단671 AE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2느단100 AF 상속개시 전 사망 AG(자녀) × (상속포기) 안양지원 2011느단871 AH(자녀) 안양지원 2018느단114

다. 피고 C, D은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느단194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8. 1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