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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나205128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10호증, 을 제1호증’을 ‘10, 14호증, 을 제1, 2호증’으로, 같은 쪽 제7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10억 원’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약정함)’까지를 ‘7억 8,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이하’ 다음에 ‘이러한 불법증축 부분을’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는데, 확정적으로는 2018. 3. 2.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1,6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이다.’를'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은 2017. 10. 30. 기각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7초재403 .'로 고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런데 갑 제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711.61㎡인데 그중 30%가 넘는 219.965㎡가 불법증축된 이 사건 증축부분인 사실, 피고는 스스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을 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사실,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큰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